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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지기론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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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02 21:25 조회5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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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노회

 

노회의 조직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 교인200명 미만이면1,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2, 500 명 이상1000명 미만이면 3, 1000명 이상은 4명을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 2-1당회 이상을 요한다.

 

노회의 개회 성수

 

예정한 장소와 날짜에 본 노회에 속한 정회원이 되는 목사와 총대 장로 각 3인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나니 노회의 일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노회의 직무

 

노회는 그 구역에 있는 당회와 지 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 후보생과 미조직 교회를 총괄한다.

 

노회는 당회에서 제출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 문의, 청원,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며, 재판건 은 노회의 결의대로 권징 조례에 의하여 재판국에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고전6:1,8,딤 전5:19)

상소건 등은 접수하여 상회에 보낸다.

 

목사 후보생을 고시하여 받고 그 교육, 이명, 권징 하는 것과 강도사를 인허하고 이명, 권징, 면직을 관리하며 지 교회 의 장로 선거를 승인하며 피택 장로를 고시하여 임직을 허락하고 전도사를 고시하여 인가하며 목사 지원자의 고시, 임직, 위임, 전임, 이명, 권징을 관리하며(딤전4:14,13:2-3)

당회록과 재판 회록을 검열하여 처리 사건에 찬부를 표하며 도리와 권징에 관한 합당한 문의를 해석한다.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을 방지하며(15:22,24) 교회의 실정과 폐해를 감시하고 교정하기 위하여 각 지 교회를 시찰한다.

(20:17,30,6:2,15:30)

 

지 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지 교회 및 미조직 교회의 목사의 청빙과 전도와 학교와 재정 일체 사항 처리 방침을 지도 방조한다.

 

본 노회의 청원과 헌의를 상회에 올려 보내며 상회에서 내려 보내는 공한(公翰)을 접수하여 그 지취를 봉행하며 교회 일을 질서 있게 처리하며

(고전14:33,40), 전도 사업을 직접 경영함과 상회 총대를 선정 파송함과 범사(凡事) 에 관한 각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목사 고시를 행하되 그 과목은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 등이다.

어느 지 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혹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처단할 권리가 있다.

 

노회는 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소속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시찰 위원을 선택하여 지 교회 및 미조직 교회를 순찰하고 모든 일을 협의하여 노회의 치리하는 것을 보조할 것이니 위원의 정원과 시찰할 구역은 노회에서 작정한다.

시찰 위원은 치리회가 아니니 목사 청빙 청원을 가납하거나 목사에게 직전(直傳)하지 못하고 노회가 모이지 아니하는 동안 임시 목사라 도 택하여 세울 권한은 없다.

그러나 허위 당회에서 강도할 목사를 청하는 일을 같이 의논 할 수 있고 또 지방의 목사와 강도사의 일 할 처소와 봉급에 대하여 경영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노회는 허위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시찰 위원 혹은 특별 위원에게 위탁하여 노회 개회 때까지 임시로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혹 임시 당회장도 택하게 할 수 있다.

시찰 위원을 두는 목적은 교회와 당회를 돌아보고 노회를 위하여 교회 형편 을 시찰하는 것이니 시찰 위원은 교회의 청함이 없을지라도 그 지방 안에 있는 당회와 연합 당회와 제직회와 부속한 각 회에 언권 방청 회원으로 출석할 수 있고 투표권은 없다.

각 당회는 장로 및 전도사를 선정할 일에 대하여 의논할 때에는 시찰과 협의함이 가하 다.

시찰 위원은 그 구역 안 형편과 위탁받은 사건을 노회에 보호할 것이나 당회나 교회 헌법에 의하여 얻은 직접 청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시찰 위원은 가끔 각 목사와 교회를 순찰하여 교회의 신령상 형편과 전도 형편과 주일 학교 및 교회 소속 각 회 형편 을 시찰하고, 목사가 결과 있고 유익하게 역사하는 여부와 그 교회 장로와 당회와 제직회와 교회 대표자들의 문의(問議) 및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c. 총회(總會)

 

총회의 정의(定義) :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모든 지 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 회의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이다.

 

총회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써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한다.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1, 장로 1인씩을 파송한다.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송달하고 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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