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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지기론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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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02 21:29 조회5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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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 기간 은1년이요, 조직 교회에서는 위임 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노회에 계속 시무 연기를 청원하면1년을 더 허락할 수 있다.

 

부목사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로서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고 계속 시무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락을 받아야 한다.

 

원로목사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로 연로하여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본 교회에서 명예 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 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 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된다.

 

무임 목사

 

담임으로 시무하는 교회가 없는 목사로서 노회에서 언권은 있으나 가부 권은 없다.

 

전도목사

 

교회 없는 지방에 파견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의 결의로 그 교회를 조직하며 성례를 행하고 교회의 부흥 인도도 한다.

단 노회의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교단 기관 목사

 

노회의 허락을 받아 총회나 노회 및 교단 관계 기관에서 행정, 시무, 서적 및 사역에 종사하는 목사이다.

종군목사

 

노회에서 안수 받고 배속된 군인교회에서 목회와 전도를 하며 성례를 행한다.

 

교육목사

 

노회를 허락을 받아 교육 기관에서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교수하는 목사이다.

 

선교사

 

다른 민족을 위하여 외지에 파송을 받은 목사이다.

 

은퇴목사

목사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면한 목사로 한다.

9) 목사와 장로직의 차이점

 

목사와 장로는 권한과 자격과 택하는 회가 같지 않다.

 

장로는 목사가 장립하고 목사는 노회에서 장립한다.

 

목사는 당회 관할 하에 있고 목사는 노회 관할 하에 있다.

목사를 장립할 때 장로는 안수치 못하고 장로는 성찬, 세례를 베풀지 못한다.

 

장로 장립을 받은 자가 목사가 될 때 목사 장립을 다시 받아야 한다.

 

특별한 일 외에 목사는 치리 장로의 직분을 임시라도 행치 못한다.

타 교회 청함으로 임시회장은 가하나 치리장로의 직무는 행할 수 없 다.

 

명칭과 직분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으니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 혹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칭한다.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라고만 칭한다.

 

장로의 직분은 목사를 도와 함께 일할 수 있으나 세례, 성찬 및 다른 일에 자의로 행하지 못한다.

 

10) 장로(長老)

a. 장로의 정의

 

장로란 턱수염” “연세 많은 분” “경험 많은 자” “지도자”(50) 란 뜻으로서 성경에 나타난 [장로]란 말의 뜻은 "존경할만한 사람“,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공직자“,”다스리자는 자“, 백성들 의 대변자”,“예배를 돕는 자”,“구제 사업을 돕는 자등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장로란 말의 어원은 등대지기” “영적 경륜이 있는 자” “아버지

 

b. 장로의 기원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으며(50:7, 3:16)

 

모세 때 와서는 백성의 대표로 세워졌고

(18:21-25, 11:16-25)

 

사도 때부터 장로에는 두 반이 있는데, 강도(講道)와 치리를 겸한 목 사로 교회의 대표이며, 치리만 하는 치리 장로로 교인의 대표이다.

 

c.장로의 자격

 

개인적 성품의 자격 : 35세 이상 된 남자로 입교 인으로 흠 없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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