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지기론 15/19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02 21:29 조회51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시무 기간 은1년이요, 조직 교회에서는 위임 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노회에 계속 시무 연기를 청원하면1년을 더 허락할 수 있다.
⑶ 부목사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로서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고 계속 시무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락을 받아야 한다.
⑷ 원로목사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로 연로하여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본 교회에서 명예 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 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 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단,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된다.
⑸ 무임 목사
담임으로 시무하는 교회가 없는 목사로서 노회에서 언권은 있으나 가부 권은 없다.
⑹ 전도목사
교회 없는 지방에 파견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의 결의로 그 교회를 조직하며 성례를 행하고 교회의 부흥 인도도 한다.
단 노회의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⑺ 교단 기관 목사
노회의 허락을 받아 총회나 노회 및 교단 관계 기관에서 행정, 시무, 서적 및 사역에 종사하는 목사이다.
⑻ 종군목사
노회에서 안수 받고 배속된 군인교회에서 목회와 전도를 하며 성례를 행한다.
⑼ 교육목사
노회를 허락을 받아 교육 기관에서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교수하는 목사이다.
⑽ 선교사
다른 민족을 위하여 외지에 파송을 받은 목사이다.
⑾ 은퇴목사
목사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면한 목사로 한다.
9) 목사와 장로직의 차이점
① 목사와 장로는 권한과 자격과 택하는 회가 같지 않다.
② 장로는 목사가 장립하고 목사는 노회에서 장립한다.
③ 목사는 당회 관할 하에 있고 목사는 노회 관할 하에 있다.
④ 목사를 장립할 때 장로는 안수치 못하고 장로는 성찬, 세례를 베풀지 못한다.
⑤ 장로 장립을 받은 자가 목사가 될 때 목사 장립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⑥ 특별한 일 외에 목사는 치리 장로의 직분을 임시라도 행치 못한다.
⑦ 타 교회 청함으로 임시회장은 가하나 치리장로의 직무는 행할 수 없 다.
⑧ 명칭과 직분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으니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 혹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칭한다.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라고만 칭한다.
⑨ 장로의 직분은 목사를 도와 함께 일할 수 있으나 세례, 성찬 및 다른 일에 자의로 행하지 못한다.
10) 장로(長老)
a. 장로의 정의
장로란 “턱수염” “연세 많은 분” “경험 많은 자” “지도자”(창 50장) 란 뜻으로서 성경에 나타난 [장로]란 말의 뜻은 "존경할만한 사람“,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공직자“,”다스리자는 자“, 백성들 의 대변자”,“예배를 돕는 자”,“구제 사업을 돕는 자” 등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장로란 말의 어원은 “등대지기” “영적 경륜이 있는 자” “아버지”
b. 장로의 기원
⑴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으며(창50:7, 출3:16)
⑵ 모세 때 와서는 백성의 대표로 세워졌고
(출18:21-25, 민11:16-25)
⑶ 사도 때부터 장로에는 두 반이 있는데, 강도(講道)와 치리를 겸한 목 사로 교회의 대표이며, 치리만 하는 치리 장로로 교인의 대표이다.
c.장로의 자격
⑴ 개인적 성품의 자격 : 만35세 이상 된 남자로 입교 인으로 흠 없이 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