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지기론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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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02 21:24 조회5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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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되어야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 (고전12:15)
5) 교회의 회의
교회에는 공동의회와 제직회가 있어서 교회의 일을 의결한다.
a.공동의회
공동의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정기회와 임시회로 모인다.
공동의회는 그 교회의 무흠 세례교인을 회원으로 조직한다.
⑴ 공동의회 소집
①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제직회의 청원이나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③ 무흠 입교인1/3이상이 청원할 때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④ 상회 명령이 있을 때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⑵ 공동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
①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기관의 보고를 채용한 다.
② 교회의 예산 및 결산을 채용한다.
③ 교회의 담임목사 청빙 및 직원을 선거한다.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을 결정한다.
b.제직회
제직회의 회장은 담임 목사가 겸임하며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집사와 전도사와 권사, 전도인 들에게 제직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단, 권사, 집사의 수가 7인 이상이여 한다.
단, 본 교회에서 임직 받은 자로 7인 이상 이여야 한다.
(즉, 교역자들과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 자립이 있을 때를 두고 하는 것임)
⑴ 제직회 개회성수 :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되나 통상적인 사무 처리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제직의 구성은 15인 이상이 있을 대 가능함)
⑵ 제직회의 임무
① 교회에서 위임하는 일부분의 금전을 처리한다.
② 매년 말 공동의회에서 경과 상황을 보고한다.
③ 익년도 교회 경비 예산을 편성한다.
(채용은 공동의회에서 한다)
6)교회의 치리회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가 있는데, 교회의 입법, 사법, 행정의 세 기능을 맡고 있다.
모든 치리회는 목사, 장로로 조직한다.
당회가 없을 시 담임목사가 담당한다.
a.당회
⑴ 당회의 조직
① 당회는 지 교회 목사와 섬기는 장로로 조직하되
②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행14:23,딛1:5)
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
⑵ 당회의 성수
①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을 경우 1인 출석으로 성수가 된다.
② 당회에 장로3인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장로 과반수와 목사1인으로 성수가 된다.
③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는 모든 당회의 일을 행할 수 있으나 그 장로 치리 문제나 다른 사건이 있어서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⑶ 당회의 직무
①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
② 교인의 입회와 퇴회
③ 예배와 성례 거행
④ 장로와 집사 임직
⑤ 각 항목의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
⑥ 권징 하는 일
⑦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
⑧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
⑷ 당회의 권한
①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 의식을 전관하는 일
② 예배 회집 시간과 처소를 작정
③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을 정리하는 일
⑸ 당회의 회집
① 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회로 소집하며
② 본 교회 목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장로 반수 이상이 청구할 때
④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
⑤ 만일 목사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 있다.
(이때 에는 당회장을 청원하기 위하여, 목사의 비전 문제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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