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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지기론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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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02 21:24 조회5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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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되어야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 (고전12:15)

 

5) 교회의 회의

교회에는 공동의회와 제직회가 있어서 교회의 일을 의결한다.

 

a.공동의회

 

공동의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정기회와 임시회로 모인다.

공동의회는 그 교회의 무흠 세례교인을 회원으로 조직한다.

공동의회 소집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직회의 청원이나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무흠 입교인1/3이상이 청원할 때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상회 명령이 있을 때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공동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기관의 보고를 채용한 다.

교회의 예산 및 결산을 채용한다.

교회의 담임목사 청빙 및 직원을 선거한다.

상회가 지시한 사항을 결정한다.

 

b.제직회

 

제직회의 회장은 담임 목사가 겸임하며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집사와 전도사와 권사, 전도인 들에게 제직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 권사, 집사의 수가 7인 이상이여 한다.

, 본 교회에서 임직 받은 자로 7인 이상 이여야 한다.

(, 교역자들과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 자립이 있을 때를 두고 하는 것임)

 

제직회 개회성수 :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되나 통상적인 사무 처리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직의 구성은 15인 이상이 있을 대 가능함)

 

제직회의 임무

교회에서 위임하는 일부분의 금전을 처리한다.

매년 말 공동의회에서 경과 상황을 보고한다.

익년도 교회 경비 예산을 편성한다.

(채용은 공동의회에서 한다)

6)교회의 치리회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가 있는데, 교회의 입법, 사법, 행정의 세 기능을 맡고 있다.

모든 치리회는 목사, 장로로 조직한다.

당회가 없을 시 담임목사가 담당한다.

a.당회

 

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 교회 목사와 섬기는 장로로 조직하되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14:23,1:5)

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

 

당회의 성수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을 경우 1인 출석으로 성수가 된다.

당회에 장로3인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장로 과반수와 목사1인으로 성수가 된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는 모든 당회의 일을 행할 수 있으나 그 장로 치리 문제나 다른 사건이 있어서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당회의 직무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

교인의 입회와 퇴회

예배와 성례 거행

장로와 집사 임직

각 항목의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

권징 하는 일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

 

당회의 권한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 의식을 전관하는 일

예배 회집 시간과 처소를 작정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을 정리하는 일

 

당회의 회집

 

당회는 11회 이상을 정기회로 소집하며

본 교회 목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장로 반수 이상이 청구할 때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

만일 목사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 있다.

(이때 에는 당회장을 청원하기 위하여, 목사의 비전 문제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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