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지기론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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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02 21:28 조회5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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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의 직원
a. 교회 창설 직원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에 이적을 행한 권능이 있는 자로(마10:8) 자기 의 교회를 각 나라 중에서 선발하사(시2:8,계7:9) 한 몸(고전10:17) 이 되게 하셨다.
b. 교회의 항존직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장로(감독, 장로는 강도와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만 하는 장로)(행20:17,28, 딤전3:7)와 집사가 있다.
* 항존 직의 직무는
① 교리 권 혹은 교훈 권(말씀 전파, 말씀 수호)
② 치리권(교회를 다스림)
③ 봉사 권(구제, 봉사)인데, 목사는 말씀 전파와 수호의 직무 및 다스리는 직무가 있고, 치리장로는 다스리는 직무가 있고, 집사는 구제와 봉사의 직무이다. 그러 나 그 구심점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직무가 그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시무연한은 만70세이다.
3) 교회의 임시직원
전도사, 전도인, 권사, 남. 녀 서리집사
4) 준 직원 : 강도사, 목사 후보생 등이 있다.
5) 목사(牧師)
a.목사의 의의(意義)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교회를 치리 하는
자니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
(롬11:13)
⑴ 양의 무리를 감시하는 자이므로 목자(牧者)라 하며(렘3:15, 벧전2:4-5, 딤전3:1)
⑵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스도의 사역자라 하며 또 신약의 집사라 하며(빌1:1, 고전4:1, 고후3:6)
⑶ 엄숙하고 지혜롭게 하며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를 근실히 치리하는 자이므로 [장로]라 하며(벧전5:1-3)
⑷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 하며(계2:1)
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죄인에게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라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혹은 복음의 사신이라 하며(고후5:20, 엡6:20)
⑹ 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각성(覺醒)하게 하는 자이므로 교사라 하며(딛1:9, 딤전2:7, 딤후1:11)
⑺ 죄로 침륜한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인이라 하며(딤후4:5)
⑻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율례(律例)를 시행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오묘한 도를 맡은 청지기]라 한 다.
(눅1242, 고전4:1-2) 이는 계급을 가리켜 칭함이 아니요, 다만 각양 책임을 가리켜 칭 하는 것뿐이다.
6) 목사의 자격
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⑵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로서 노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⑶ 만27세 이상 된 자로서 신앙이 진실하고 교수의 능력이 있으며 신체가 건강하고 모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한 자(딤전3:1-8)
단 군목과 선교사는 만 25세로 한다.
⑷ 자기의 가정을 다스리고 외인에게도 존경받는 자
7) 목사의 직무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 되는 자에게 각각 다른 은혜를 주사 상당한 사역을 하게 하셨다(엡4:1)
⑴ 지 교회 관리하는 일(예배 인도, 당회장권 행사, 성례, 치리, 심방 등)
⑵ 목사가 종교상 도리와 본분을 교훈하는 직무를 받을 때는 목자같이 그 학생을 돌아보며 구원하기 위하여 각 사람의 마음가짐에 성경의 씨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힘쓴다.
⑶ 선교가로 나가 성례 거행, 교회를 설립하는 일
⑷ 복음전파를 위해 기독 신문, 서적 출판하는 일
⑸ 기독교 교육 직무자로서 하는 일
⑹ 강도사가 2,4,5항에 해당되면 목사 임직이 가능하다.
8) 목사의 칭호
목사가 그 담임한 시무와 형편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칭호가 있다.
⑴ 위임목사
노회의 허락을 받아 지 교회 담임하되 1년 이상 본 교회 결근하면 자동적으로 위임이 해제된다.
⑵ 임시목사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로 청빙을 받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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